선관위, 산림조합장 선거후보 첫 고발
경북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5일 실시되는 경북 성주군산림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으로 선거공보를 추가 인쇄하여 조합원에게 배포하고, 8천원상당의 음료수를 선거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후보자 ○○○을 13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위원장 柳志潭)에 따르면 성주산림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한 ○○○은 선관위에 제출할 선거공보를 인쇄하면서 법정수량 3,000매 외에 불법으로 2,000매를 추가 인쇄하여 배우자 등과 함께 660여 세대를 호별방문하여 배부하는 등 위법선거운동을 하였으며, 배부하다 남은 1,000여매는 선관위가 압수·보관하고 있다.
또한, 6월 6일에는 선거인의 집을 방문하여 8천원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부탁하였으며, 그 이외도 선거인이 아닌 2명에게 각 8천원 상당의 음료수와 선거인명부를 제공하면서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고발 조치사례는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등 각종 조합법 개정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선관위가 공공단체 조합장선거를 직접 관리하게 된 후 위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첫 사례다.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각종 조합장선거가 과열·혼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선관위가 관리하게 된 만큼 앞으로도 공직선거에 상응하는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공명선거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조합법 개정 후 처음으로 전남 함평군 산림조합장 선거(선거일 6.13)와 강원 인제군, 경북 영양·성주군산림조합장 선거(선거일 6.15)를 직접 관리 중에 있으며, 7월 이후에는 농협조합장선거 210곳, 축협조합장선거 20곳, 수협조합장선거 8곳, 산림조합장선거 13곳 등 251곳의 공공단체 조합장선거를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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