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경남 함안산림조합장선거를 시작으로 269곳 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각종 조합법의 개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공공단체 조합장선거를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올해 선관위가 관리해야할 조합장선거가 오는 6월 10일 실시되는 경남 함안산림조합장선거를 시작으로 농협조합장선거 219곳, 축협조합장선거 22곳, 산림조합장선거 20곳, 수협조합장선거 8곳 등 269곳이며, 앞으로 관리해야할 조합장선거가 전국적으로 모두 1,330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각종 조합장선거가 후보자매수, 금품·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과열·혼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선관위가 관리하게 된 만큼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공직선거에만 적용되던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부정감시단을 편성·운영하는 등 공직선거에 상응하는 철저한 단속으로 생활주변의 선거를 정화시켜 사회전반에 걸쳐 공명선거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5월 16일 16개 시·도위원회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조합장선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시달하고 조합장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 금품·향응 제공 기타 유권자 매수행위
▲ 비방 또는 허위사실 공표행위, 사전선거운동 등을 중점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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