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관위 기탁 정치자금 230만원, 5개 정당에 지급
  • 작성자 공보과 등록일 2005-04-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1조(정치자금의 기탁)규정에 의하여 2월 16일 이후 25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 230만원을 4월 14일 다음과 같이 5개 정당에 지급한다. 열린우리당 : 980,210원 (42.62%) 한 나 라 당 : 923,110원 (40.13%) 민주노동당 : 169,320원 (7.36%) 새천년민주당 : 162,840원 (7.08%) 자유민주연합 : 64,520원 (2.81%) □ 2000년 이후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한 현황을 보면 2000년 106만원, 2001년 60만원, 2002년 95만원, 2003년 300만원, 2004년 103만원인 것이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해인 지난해 2004말부터 10만원이하 소액의 기탁금 기부가 늘어나면서 2005년도 3월 말까지 각 정당에 배분·지급한 기탁금이 1억 5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 이는 지난 5년간 연간 평균 기탁액 130여만원에 비해 10여배가 증가한 것으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후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이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기부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 기부할 수 있고, 이를 받은 선관위는 해당 분기말일까지의 기탁금액을 합하여 다음달 14일이내에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붙 임 : 2000년이후 기탁금 배분·지급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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