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 재·보선 부재자 신고, 4월 11부터 15일까지 마쳐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오는 4월 30일 실시되는 200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지역(총 44개선거구)의 선거권자로서 투표일인 4월 30일 자신의 주민등록지를 떠나 있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마쳐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유권자는 모두 빠짐없이 부재자 신고를 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이번 4·30 재·보궐선거지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로서
선거인명부 작성이 끝나는 4월 15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를 떠나 선거일인 30일까지 돌아올 수 없는 자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교도소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선거일인 4월 30일에 투표소에서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은 부재자 신고를 하고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 부재자신고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자료실의 "서식자료"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신고서 서식을 받을 수 있으며,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선거인명부 작성이 끝나는 4월 15일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가급적 일찍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때 드는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 한편, 재·보궐선거시의 부재자투표는 전국단위의 총선거와 달리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지 아니하므로 부재자신고인이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한 투표용지를 받으면 자택 등 거소지에서 붓뚜껑이나 펜 등으로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선거일인 4월 30일 오후 8시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하면 되고, 우편요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한다.
붙 임 : 4·30 실시 재·보궐선거지역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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