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터넷언론사의 공정선거보도에 대한 책임 강조
  • 작성자 공보과 등록일 2005-04-07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4월 6일 4·30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주요 인터넷언론사에 공정보도협조요청 서한문을 발송하고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 인터넷언론의 경마식보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보도, 특정후보 홍보성 보도 및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보도들이 적지 않다”며, “인터넷언론도 신문법 개정에 따라 언론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 만큼 공정선거보도에 대한 공적 책임에 관해 더욱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일 제5차위원회의를 열고“민중의 소리(vocieofpeople.org, 대표 윤원석)”등 6개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에 대해 ‘주의’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주요 인터넷언론사에 공정보도협조요청 서한문 발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번 선거는 6개 지역의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등 지난해 치러진 두 차례의 재·보궐선거에 비해 그 규모가 커 선거보도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지역에서 특정정당의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는 당선된다’라는 식의 단정적 예측보도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나 루머를 보도하면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일방적인 의혹제기기사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이러한 선거보도관행은 그 사실여부를 떠나 선거자체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할 선거보도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심의위는 지난 4월 6일 230여개 주요인터넷언론사에 공정보도협조요청 서한문을 발송하고 4·30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언론사들이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보도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심의위는 선거구별로 각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공천이 거의 확정된 만큼 각 후보자들에 대한 공약이나 정견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인터넷언론이 정책선거를 이끌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거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민중의 소리(vocieofpeople.org,대표 윤원석)”,“이지폴(easypol.com,대표 장덕수)”,“파란닷컴(paran.com,대표 송영한)”,“야후코리아(kr.yahoo.com,대표 이승일)”각각‘주의’,“아시아일보(asiailbo.co.kr,대표 권기호)”‘경고’,“우리일보(wooriilbo.com,대표 김석우)‘공정보도협조요청’등 경고 1건, 주의 4건, 공정보도협조 1건 조치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민중의 소리’의 3월 18일자「성남 중원,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부상」, 3월 26일자「열린우리당 경선이후 기간당원들 ‘탈당’봇물」, 3월 28일자「권영길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던지는 표는 사표”」, 3월29일자「“재선거, 지역정책 발표로 한발 앞서간다”」의 각 기사는 특정정당의 예비 후보자 중심의 보도로써 상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를 예측보도하였고 인터뷰내용이 균형을 잃는 등 공정성, 형평성, 사실보도, 인터뷰보도의 각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지폴”, “파란닷컴”, “야후코리아”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기준위반으로 ‘주의’조치했으며, “아시아일보”는 특정 후보에 대한 홍보성기사로 ‘경고’를, “우리일보”는 특정후보자에 대한 부각보도로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을 위반하여 ‘공정보도협조’요청했다. □ 덧붙여 심의위원회는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통하여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당 및 후보자들(예비후보자)이 불공정 선거보도 피해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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