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춘기 관광·행사 이용한 위법 선거운동 특별단속
  • 작성자 공보과 등록일 2005-04-0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오는 4월 30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2006년도 실시하는 제4회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정당·국회의원 등이 상춘기를 맞아 지역축제·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를 이용한 위법선거운동을 벌일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상춘기 관광·행사 등을 이용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중앙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 중에 관내 노인정 지역단체·모임 등 공명선거취약계층과 지역의 각종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정치인에게 금품찬조 등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고 과태료 50배 부과 및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해나가는 한편, □ 관광버스회사 및 관광알선업체, 각종행사 대행업체 등을 수시로 전화·방문 등을 통해 행사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위법행위 발생가능성이 있는 행사에 대하여는 현장 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 중앙선관위는 이번 특별 감시·단속기간 중 입후보예정자 등이 주민들의 상춘기 관광·야유회·체육행사·지역축제·단합대회 등과 관련한 찬조금품·음식물 제공행위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입후보예정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이 어린이날·어버이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상춘기 관광,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초청장·안내장·팸플랫 등을 이용하여 선전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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