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30 재·보궐선거 44개 선거구로 확정
  • 작성자 공보과 등록일 2005-03-3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오는 4월 30일 경기 성남중원, 포천·연천, 충남 공주·연기, 아산, 경북 영천, 경남 김해 등 6곳에서 국회의원재선거가, 부산 강서구청장선거를 비롯한 7곳에서 기초자치단체장보궐선거가, 대구 수성구제4선거구를 비롯한 10곳에서 광역의회의원재·보궐선거가, 그리고 서울 광진구 구의제3동을 비롯한 21곳에서 기초의회의원재·보궐선거 등 전체 44개 선거구에서 2005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 밝혔다. □ 이번 4·30 재·보궐선거는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에 한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에 의한 재선거가 국회의원선거는 6곳 모두, 광역의원선거는 2곳, 기초의원선거는 5곳이며, 사직·사망·피선거권상실 등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선거는 7곳 모두, 광역의원선거는 8곳, 기초의원선거는 16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각 정당의 치열한 선거운동으로 과열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정예인력으로 선거부정감시단을 편성·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선관위 직원을 투입해 불·탈법선거운동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였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위법행위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정치포탈사이트(http://epol.nec.go.kr)에 공개할 계획이다 □ 또한, 금품·음식물을 수수 받은 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되, 위법선거운동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천만원을 한도로 위법행위에 소요된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3월 31일 현재까지 국회의원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9건을 적발하여 2건은 고발하고, 4건은 경고, 3건은 주의 조치하였으며, 기초단체장선거는 33건을 적발하여 16건 경고, 17건은 주의 조치하였고, 광역의원선거는 경고 1건, 기초의원선거는 경고 1건, 주의 1건의 조치를 하였다. 붙 임 : 재·보궐선거 기초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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