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성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승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국회의장으로부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세일(朴世逸)의 퇴직으로 인한 궐원통보가 있어 3월 29일 한나라당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추천순위 22번 이성구(李聲九)를 의석승계자로 결정하였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궐원통지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함.
덧붙임 : 퇴직자 및 의석승계자 인적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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