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앙선관위, 4·30 재·보선 단속 강화 지시
  • 작성자 공보과 등록일 2005-03-1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4월 3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등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3월 15일 중앙위원회에서 해당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간부를 대상으로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당원매수 등 위법행위 ▲ 위장전입 ▲ 흑색선전 및 허위사실 유포 ▲ 금품·향응 등 제공행위에 대한 단속강화를 지시하는 한편 재·보궐선거의 저조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최근 재·보궐선거 예정지역에서 다수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 무리하게 당원을 확보하는 등 과열·혼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자칫하면 지난 제17대 총선을 통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공명선거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 당원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당비 대납행위 ▲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하였음. ▶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에 따라 위장전입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부정감시단을 투입하여 동일세대·번지에 다수의 전입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후보자의 가족, 보좌관, 선거사무장 등의 명단을 사전 확보하여 이를 중점 조사하기로 하였음. ▶ 인터넷상의 비방·흑색선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7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운영하였던 사이버 검색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하였음 □ 중앙선관위는 또한 이날 회의에서 재·보궐선거의 저조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 논의하고 ▲ 투표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선거사상 처음으로 투표사실확인서 발급 ▲ 선거일 전일과 당일 아침에 유선전화 가입자에게 투표참여 안내 음성메시지 전달(메가샷 서비스) ▲ 학교장 명의로 초등학생 학부모에게 투표참여 권장 가정통신문 발송 ▲ 각 선거구내에 투표를 마친 최고령 유권자, 세대별로 3세대 이상의 선거인 모두가 투표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범 유권자상 수상 ▲ 백화점·대형할인 매장과 협조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투표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에 달성되면 ‘할인행사’ 또는 소년·소녀 가장돕기 이벤트 행사’개최 등 다양한 방법들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4월 30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3월 15일 현재 국회의원 4곳, 기초단체장선거 6곳, 광역의원선거 8곳, 기초의원선거 17곳 등 총 35곳이 확정되었으며, 앞으로 3월 31일까지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선거도 4월 30일 함께 실시하게 된다. 붙임 4·30 재·보궐선거 실시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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