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제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하여 2005년 3월 1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선관위는 돈 안드는 선거와 정치자금의 투명화 등 현행 정치관계법의 개혁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선거와 정치자금의 기부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의견을 마련하였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붙임 :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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