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시안 발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선거와 정치자금의 기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시안을 마련하여 오는 4일 정치권과 학계·언론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곧 이를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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