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관위, 설·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단속 돌입
  • 작성자 공보과 등록일 2005-01-3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설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정치인과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2월 한달동안 특별 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가며, 이 같은 내용을 각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지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3월 12일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고 있음에도 내년 지방선거와 4. 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나 직무상 행위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다과나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각종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등 위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설명절을 전후한 기간에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선관위는 우선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과 각급기관·단체·시설에 선거법상 금지 및 허용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력하되 시·도별 특별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며 특히, 오는 4월 30일 재·보궐선거가 확정되었거나 실시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선거부정감시단을 집중 배치하는 등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이번 특별 감시·단속기간중 중점 감시·단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물·사은품 등을 주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등 주민행사에 찬조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각급 단체의 대표자 등이 정치인 등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인쇄물, 현수막 등 선전물을 이용하거나 인사장 발송, 지역신문 광고 등을 통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총선때와 마찬가지로 금품 등을 받은 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 부과와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최고 5천만원 포상금제도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전화 1588 - 393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덧붙임 : 설·대보름 관련 선거법위반사례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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