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에 선거법 준수 요청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5-01-2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음악회 등 문화행사나 지역축제, 불우이웃돕기 등 행사와 관련하여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 중심이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을 집행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이는 선거법을 성실히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업무추진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의 자제를 요청하였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법을 통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성이 없는 각종 행사개최, 수용보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증장애인 등에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법인·단체 등을 통한 불우이웃 돕기 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다만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을 알리게 하기 위해 선심성 행사를 벌이거나 각계각층에 지원사업을 벌이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선거법의 취지라고 밝히고 □ 선거법에 규정된 이와 같은 최소한의 규제마저 풀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사 등이 남발될 우려가 크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선심성 예산 남용으로 주민은 물론 지역발전에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선거법의 취지 등을 이해 못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입지를 고려하여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선거법이나 선관위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선거법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법개정 노력을 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라는 입장을 밝혔다. □ 선관위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등과 관련하여 행사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선거법을 충분히 안내하여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도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선거법을 준수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지난 1월 초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성·선심성 행사 등이 다발적으로 개최되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해에 이를 집중적으로 감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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