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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선거용어! <지방자치제도>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3-18




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로 만나보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선거용어’시간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통해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지방자치제도>


그럼, 이야기로 함께 살펴볼까요?

전국을 일정한 지역 단위로 나누고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를 합니다.

*광역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도

*기초단체 : 시 / 군 / 자치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지역의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단체의 장과 지역주민 대신 주민의 뜻을 전하고 지방행정기관을 감독하는 지방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지역 주민을 위해 지역을 발전시키죠.


주민은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하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되도록 감시와 통제를 합니다.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4년 임기로 선출해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자치구청장, 시장 및 군수를 뽑는 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특별시의회의원, 광역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자치구의회의원을 뽑는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사전투표기간 : 2022.05.27.(금) ~ 05.28.(토)

- 투표일: 2022.06.01.(수)


오늘의 용어풀이


지방자치제도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통하여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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