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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용지 작성·송부·보관 과정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6-05









알기쉬운 선거정보


투표용지 작성·송부·보관 과정 선거일 투표용지 편, 함께 알아볼까요?


① 인쇄소에서 정당추천위원 입회하에  투표용지 인쇄
- 후보자등록마감 후 기호가 결정되면 투표용지원고 작성
- 통상 선거인수의 70%로 인쇄매수 결정·인쇄
- 파본 등은 현장에서 파기처리하며 투표용지 인쇄감독 점검일지 작성
※ 투표용지 인쇄매수 철저하게 관리


② 구·시·군선관위에 보관하였다가 정당추천위원 입회하에
··동선관위에 송부하고 읍·면·동선관위는 투표관리관에게 인계
- 인쇄소에서 정당추천 입회하에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구··군선관위로 이송
- 투표관리관이 직접 투표용지를 검수 후 포장·봉인
- 구·시·군선관위는 투표용지 작성·관리록 작성으로 투표구별 인계 매수를 정확하게 관리


③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교부


④ 투표마감 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행하여  투표함 및 잔여투표용지를 구·시·군선관위[개표소]에 송부
- 투표마감 후 투표함은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를 투입구에 부착
※ 투표 개시 전에는 투표함 자물쇠(앞·뒤쪽) 위에 특수봉인지 부착
- 투표마감 후 잔여투표용지는 별도 봉투에 투입하여 투표관리관이 봉인


⑤ 개표참관인 참관하에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개표
-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접수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부착한 특수봉인지 부착상태 등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
- 개표된 투표지는 보관상자에 넣어 위원장 사인으로 봉인


⑥ 투표함과 함께 송부된 잔여투표용지는 개표소 내 별도 장소에 보관
- 잔여투표용지 등은 개표 과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개표진행 중 개표소 내 보관


⑦ 구··군선관위는 개표종료 후 투표지 및 잔여투표용지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보관
투표지 및 잔여투표용지 폐기
- 투표지 및 잔여투표용지는 해당 선거의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
- 다만, 선거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나 선거쟁송이 제기되어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폐기 가능
- 투표지 및 잔여투표용지 폐기 시 전문 파쇄업체 등을 통해 폐기각서 징구 후 처리함으로써 외부 유출 방지


조금 더 알아보기


① 잔여투표용지가 부정선거에 이용될 수 있을까?
- 투표자수는 투표마감과 동시에 확정되어 그 후 투표지수의 증감이 불가능
- 개표 결과 투표지수와 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매수가 불일치할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으므로 부정 선거에 이용 불가능


② 잔여투표용지 등 투표관계서류를 개표소에 인계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 제170조①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송부
- 제181조⑥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 참관

● 구·시·군선관위라 함은 장소(소재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시·군선관위의 관리 지배 하로 이전한다는 의미
● 선거일 투표 마감이 끝난 후 구··군선관위는 개표소에서 개표사무를 행하고 있어, 개표소에 인계
● 잔여투표용지 등은 투표함과 함께 송부하고, 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표소에 인계

지금까지 투표용지 작성·이송·보관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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