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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04-30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선거운동기간 : 4.17 ~ 5.8>

 

 

 

4.17.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일반유권자가 할 수 있는 올바른 선거운동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공무원, 미성년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제외


Chapter 1. 인터넷·문자메시지·SNS

(※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 허용


- 인터넷게시판, 전자우편, SNS를 이용하여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또는

선거운동정보 게시·전송

-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

(자동통보통신 제외)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불리한 신문기사 등을 스크랩해 SNS로 전송

-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정보 돌려보기(리트윗)

 

Chapter 1. 인터넷·문자메시지·SNS


■ 금지


-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인터넷, SNS 등에 게시·전송


-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 후보자의 성명 등을 사칭해 선거운동정보를 게시·전송

 

Chapter 2.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 허용


-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


- 후보자 등으로 부터 지정받아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

 

■ 금지


- 후보자 등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외에 별도의 확성장치 사용

 

Chapter 3.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 허용


-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 호소

(오전 6시 ~ 오후 11시까지만 가능)

-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로고송)을 전화 통화 연결음으로 이용


■ 금지

- ARS 음성통화 등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전화를 건 다음,

미리 녹음된 선거운동정보 전송

 

Chapter 4.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참여는?


■ 허용


- 수당과 실비를 받지 않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


- 자신의 집에 설치된 전화로 선거운동

(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를 증설하여 할 수는 없음)

 

■ 금지


-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 음식물을 제공받음


- 어깨띠, 표찰, 피켓, 통일된 복장 착용,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


- 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해 선거운동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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