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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16. 실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부재자신고서
  • 작성자 선거2과 등록일 2011-10-27

2011. 11. 16. 실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부재자신고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

투표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신고서 ‘1~5번’ 해당자)중 과천시 밖에 거소를 둔 자는 신고서의 11번’ 란에 표시하고 거소(사무실, 자택 등)에서 거소투표 가능.

특히, 군인의 경우 과천시 안에 부대 등 거소(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가 있는 경우 신고서상 ‘1번’란에 표시하고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과천시 밖에 거소가 있는 경우 신고서상 ‘11번’란에 표시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음.

부재자신고 및 접수기간

❍ 신고기간 : ‘11. 10. 27(목) ~ 11. 1(화)

❍ 신고방법 :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11. 1(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과천시청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도착되어야 합니다.(우편요금은 무료)

우편신고의 경우 배달기간을 감안하여 2~3일 전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 배부처

- 과천지역의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민원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www.gemc.go.kr)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gwacheon.gemc.go.kr)에서도 출력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 작성시 서식 밑부분의 “주”란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신고의 경우 배달기간을 감안하여 미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겉봉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아 보실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9조 및「형법」제231조 ․ 제23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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