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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2024년 2월 제4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2-23




주요질의
question A지역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B지역구에서 자신의 성명과 기호가 들어간 명함을 B지역구민에게 줄 수 있는지
answer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선거구 외에 선거구와 인접한 지역 등 선거구민이 다수 왕래하는 지역에서 명함을 직접 주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상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에 대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상기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93조제254조 참조
    question 특정 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지회 또는 지부장들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귀문의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참조
      question 현재 A지역의 예비후보자인데, 선거구 획정에 따라 지역구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어 B지역구로 미리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지
      answer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6항에 따라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서면으로 사퇴 신고한 후, 새로이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6항 및 제57조 제1항 제1호 참조
        question 자원봉사자가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때, 정당명·기호·후보자명이 기재된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의 피켓을 들고 지지·호소할 수 있는지, 여러 개의 피켓을 함께 쓸 수 있는지
        answer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규격 범위(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내에서 여러 개의 피켓을 동시에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참조
          question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게시를 위해 건물주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게시를 위하여 지급된 정당한 사용료는 「선거비용」이며, 후보자의 외벽 현수막 게시 사용료는 보전대상입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하지 아니함.

            question 당원 또는 일반 국민이 자신의 휴대전화 ‘영상 통화연결음(보이는 컬러링이라고도 하며, 다른 사람이 전화를 걸 경우 통화연결 시까지 영상과 음성이 발신자에게 송출되는 서비스)’을 통해 (예비)후보자의 홍보영상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귀문의 영상 통화연결음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 참조


              선거여론조사 안내(2편)
              1.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선거여론조사기관 사전통보((「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108조⑦)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

              ○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2. 거짓응답 및 착신전환 등 이용 중복응답 금지(법 제108조⑪)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3.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법 제96조①, 제108조⑧⑫)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다음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실시한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는 경우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법 제60의2①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함.

              4.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4. 여론조사 비용의 선거비용 산입(법 제120조 제10호)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법 §60의2①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

              ※ 선거여론조사비용은 보전하지 않음(법 제122의2②제11호, 규칙 제51조의2③2의2).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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