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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2023년 1월 제2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1-27
제 3회 똑똑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알리미



주요 질의사항 안내
주요 질의사항 안내 내용
question 후보자등록 기간 전에 단체가 후보단일화를 위한 ‘입후보예정자 토론회’, ‘회원 투표’ 등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 외에는 단체를 포함한 제3자의 선거운동은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안내 내용
question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이하 ‘후보자 등’)가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의 홈페이지 개설·운영하고, 그 URL 주소를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나요?
answer 전송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만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안내 내용
question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통화연결음을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통상적인 전화예절에 해당하는 내용의 통화연결음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규사무안내
선거 법규사무 안내 내용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 금지내용

-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금품제공 등을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 등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 사무일정 안내
주요 사무일정 안내 내용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2023. 2. 17.(금)
~ 2023. 2. 21.(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2023. 2. 21.(화)
~ 2023. 2. 22.(수)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2023. 2. 23.(목)
~ 2023. 3. 7.(화)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2023. 3. 8.(수)

투·개표

(투표)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표)투표함의 개표소 도착 후


상기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2)에서 제작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2023년 1월 제2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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