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호 SNS 선거 매거진
선거 디깅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도 꼭 투표하세요!
무의미하게 사라진 90만 3249개의 목소리
2022년 교육감선거의 무효표입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을 결정하는 교육감선거!
어떤 후보자가 있는지,
그들의 정책과 공약은 무엇인지 꼭 관심을 가져주세요.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이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다른 선거처럼 후보자를 세로로 배열하지 않고
가로로 배열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순서 효과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의 순서도 순환배열합니다.
A-B-C, B-C-A, C-A-B 식으로 후보자 이름을
순환해서 배열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편입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의 무효투표수는 903,249표였습니다.
시·도지사선거의 무효투표수가 350,928표였던 것에 비하면
그 수는 약 2.6배가 많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의 인재를 길러내는 중요한 일입니다.
교육감선거는 우리 지역 교육 정책을 이끌어갈
교육감을 뽑는 선거인만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누구인지,
각 후보자의 정책·공약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6월 3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손등의 기표모양을 보여주며 투표 인증샷을 남기는 모습,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을 앞두고,
가능한 투표 인증샷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투표 인증샷
후보자·정당 관계자와 촬영
엄지척, 브이(V)등 손가락 사진
손등에 기표도장 찍은 사진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한 사진
※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위해 선거일(6. 3.) 또는 사전투표일(5. 29. ~ 30.)에
투표하고 센스있는 인증샷도 찍어보세요!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전투표 : 별도 신고없이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선거일 투표 : 본인 주소지의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투표소는 집으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 확인)
선거를 이야기합니다.
숏폼영상공모전 수상자 인터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즐겁게 보시고 함께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읽어드립니다.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면 안됩니다!”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면 안됩니다.
[투표소 내 소란 행위 사례]
그런데 지난 대선 당시 사전투표소에 투표를 하러 온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인영이 인쇄 날인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에 인영을 직접 날인하여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에게 인쇄 날인이 적법하다는
안내를 하였지만, 고함을 지르며 소란한 언동을 하였고
투표소 밖으로 퇴거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란한 언동을 계속하는 등 투표관리관의 제지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하여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사전)투표소 안에서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사전)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66조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8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제3항에 따라 인쇄날인하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도 적법성을 수차례 확인한바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공정선거
#전국선거자랑
1. 김소영 캘리그라피 작가와 함께한 투표참여 방송 광고 및 정책선거 캠페인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붓과 퍼포먼스로
담아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글씨당 김소영 캘리그라피 작가와 함께
투표참여 광고영상 및 정책선거 캠페인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김소영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작은 글자 하나를
정성스럽게 쓰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 글씨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써왔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현재는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4만 명을 보유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캘리그라피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작가는 이번 작품에 그림과 글씨를 통해
선거에 대한 의미와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작품에 담긴 문구는 ‘내가 살고 싶은 강원, 투표로 만듭니다’입니다.
강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수묵화로 표현한
투표참여 광고영상 및 정책선거 캠페인 영상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2. 공정선거참관단 사전설명회 및 발대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선거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선거참관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참관단 사전설명회 및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사전설명회에서는 공정선거참관단의 역할과 참관 절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는데요.
참관단은 앞으로 선거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검증해야할 주요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향후 공정선거참관단은
▲ 사전투표소 운영 및 투표함 인계
▲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 우편투표 투입 및 보관 상황
▲ 투표용지 송부 및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
▲ 선거일 투표·개표 등 선거 절차 전반을 참관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운영되던
공정선거참관단은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시·도 단위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3. 대구의 명물 도시철도, 하늘열차
대구의 명물 도시철도, ‘하늘열차’를 아시나요?
대구도시철도 3호선 하늘열차는
도로 상공 약 10m 위를 달리는 지상철로
도심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6.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알리기 위해
하늘열차 내·외부를 선거 홍보 래핑으로 꾸몄습니다.
하늘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거리의
시민들에게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소중한 투표를 행사해 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투표로 만들어진다’는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슬로건도 전달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래핑 하늘열차는
6월 3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시거나 방문 예정이시라면,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