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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부탁해 #2] 지방선거 관내·관외 구분 기준이 지난 대선과 달라질 수 있다?
  • 작성자 홍보과 등록일 2026-05-20



[선거를 부탁해 #2] 지방선거 관내·관외 구분 기준이 지난 대선과 달라질 수 있다?

 

헷갈리는 선거 정보, 쉽게 알자!

 

[선거를 부탁해 #2]

 

지방선거 관내·관외 구분 기준이 지난 대선과 달라질 수 있다?

 

예시로 이해하기

 

서울시 종로구 청운효자동에 주소를 둔 김공명!

 

지난 제21대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삼청동

 

사전투표소에 투표하러 갔는데...

 

대선 때는 관내선거인이었으나,

 

지방선거 때는 관외선거인이라고 한다.

 

<관내·관외선거인을 나누는 기준>

 

대선: 해당 ··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관내선거인

 

지선: 해당 자치구··군의원지역 선거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관내선거인

  

<21대 대통령선거>

 

청운효자동과 삼청동은

 

종로구(종로구선관위 관할 구역)

 

소재하여 대선 때는 관내선거인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구··군의원지역 선거구로 보면

 

청운효자동은 종로구가선거구이고,

 

삼청동은 종로구나선거구여서

 

지방선거 때는 관외선거인

 

이처럼 같은 지역 안에서도

 

선거 종류와 선거구에 따라

 

관내·관외선거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전 꼭 확인하시고,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준비해 보세요! 😊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4)에서 제작한 [선거를 부탁해 #2] 지방선거 관내·관외 구분 기준이 지난 대선과 달라질 수 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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