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거소투표 신고기간 및 방법
신고기간
2026. 5. 12.(화) ~ 5. 16.(토)
신고방법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에 신고
✔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신고
✔ 서면신고(우편, 방문 제출)
※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우편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신고서가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
신청기간
2026. 5. 12.(화) ~ 5. 16.(토)
신청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선거공보 발송신청 메뉴)
✔ 서면신청(관할 구·시·군선관위)
※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서도 선거공보, 공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