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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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선관희 8편] 선거벽보 훼손 안됩니다!
  • 작성자 홍보과 등록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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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선관희 8] 선거벽보 훼손 안됩니다!

 

[출동 선관희]

 

-오늘의 임무-

 

선거벽보 훼손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선관위 곰주무관입니다.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벽보를 붙여놨습니까?!

 

선생님, 선거벽보는 법에 정해진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아우~!! 이거 떼요, !!!

 

안그러면 내가 확 찢어버릴테니까!

 

선생님, 선생님~! 선거벽보는 훼손하시면 안됩니다.

 

선거벽보에는 성명, 기호, 사진, 경력,

 

정견, 정책 등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선거벽보를 보면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후보자에 대해 알아야 잘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과 같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2)에서 제작한 [출동 선관희 8편] 선거벽보 훼손 안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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