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약자 투표편의 지원 개선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동약자 투표편의 지원 개선
✅ 임시기표소 운영
∙ (설치) 1층이 아닌 투표소 중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투표소
∙ (이용대상) 계단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 선거인
✅ 임시기표소 운영 개선 내용
내 용 |
변경 전 |
변경 후 |
임시기표소 운영 대상 |
이동약자, 확진자 |
이동약자로 한정 |
투표지 투입방법 |
투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전달받아 봉투에 투입 |
유권자가 직접 투표지를 봉투에 넣고 봉함 |
투표지 운반함 |
별도 미제작 |
지정된 사람*이 규격화된 운반함으로 투표지 봉투 운반 |
투표함 투입방법 |
투표사무원이 투표지를 꺼내어 투입 |
지정된 사람이 투표지를 꺼내지 않고 봉투째 투입 |
※ 투표함에 직접 투입을 원하는 선거인은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이 갖춰진 사전투표소**로 방문
* 유권자가 사전에 직접 지정하여 위임한 자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중증장애인 대상 이동 지원
∙ (이용대상) 중증장애인 등 이동지원이 필요한 선거인
∙ (이용방법)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여 이용
∙ (지원사항)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 투표편의 물품지원
(사전)투표소에는 투표편의물품을 선거인이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사진이 첨부된 ‘투표편의지원안내문’을 부착하여 안내할 예정
손목∙팔 등에 감아 사용할 수 있는 밴드형 기표용구 등 특수형 기표용구와
투표용지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확대경 등이 제공
※ 영상통화를 통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수어통역을 지원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