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대해 물어보세요!
선관위가 답해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제도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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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루 :
으앙ㅠㅠㅠ
선거일(4. 10.)만 기다렸는데 출장이래...
어떡하지? 도와줘 선관위!!!
선관위 :
흐흐~ 그래서 '사전투표'가 있지~
* 사전투표 : 24. 4. 5.(금) ~ 24. 4. 6.(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는 별도 신청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해!
그리고 사전투표 말고도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투표제도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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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
우선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제도'가 있어
바루 :
우와~ 우편으로도 투표가 가능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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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
그 다음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서 선원이 투표할 수 있는 '선상투표제도'!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를 하려면 사전신고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말라구~
* 신고기간 : 24. 3. 19.(화) ~ 24. 3. 23.(토)
바루 :
오오~ 병원이나 선박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니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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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루 :
그럼.. 혹시
비행기에서도 할 수 있나?ㅎㅎㅎㅎ
선관위 :
노노~ 비행기에서는 아니지만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재외선거'가 있지~
외국에서 거주하는 영주권자 등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선거인과 사전투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국외부재자 등이 투표할 수 있어~
재외선거 역시 거소투표, 선상투표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신고를 해야만 투표할 수 있다구~
* 재외투표기간 : 24. 3. 27.(수) ~ 24. 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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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루 :
만약에... 해외에서 투표를 못했는데 한국에 갑자기 들어올 일이 있으면...?
선관위 :
에이~ 또 그런 유권자를 위해 '귀국투표'라는 것이 있지롱~!!
단! 귀국투표도 신고는 해야한다고~~~~~❗
* 신고기간 : 24. 4. 2.(화) ~ 24. 4. 10. 투표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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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루 :
우와..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하려는 선관위의 노력이 느껴져
신고 대상 등 더욱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를 위해 이렇게 많은 투표제도가 있는지 몰랐어!
꼭 투표 해야겠다는 마음이 샘솟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