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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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메시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 정보 전송 (음성·화상·동영상 가능) ※ 선거일도 가능하며 전송시간 제한은 없음 |
- 문자 메시지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동보통신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
-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 |
-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 |
- 전자우편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의미) 전송 |
- 전자우편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대행업체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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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법 제59조 제2·3호에 따라 인터넷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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