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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확대
만18세(2002. 4. 16. 이전 출생자) 부터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4. 10. ~ 11.)과
선거일(4.15.)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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