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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제도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선거용어! <선거비용보전>
운영자 2021-11-10




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로 만나보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선거용어' 시간입니다.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 주는 것을 뜻하는

선거비용보전!

그럼, 이야기로 함께 살펴볼까요?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열심히 준비하는 참참 후보!

하지만 준비할 것이 워낙 많아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어요.

한숨 쉬는 참참이에게 바루가 위로를 건넸어요.

"걱정하지 마! 선거비용보전 제도가 있잖아!"

갸우뚱하는 참참이에게 알리가 설명했어요.

"국가가 선거 후에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야!"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참참이는 궁금한 것을 물어봤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보전해 주는거야?"

"아니야!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전액을 보전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어!"

얘기를 들은 참참이는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사라졌어요.

"열심히 준비해야지!"

"다만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보전 받을 수 있고

보전 후에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보전비용액 중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해!"

참참이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에

비용에 대한 걱정을 떨치고

온전히 선거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오늘의 용어풀이

선거비용보전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 주는 것

대한민국헌법 제116조제2항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어떠셨나요?

이해가 쏙쏙 되셨죠? :)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출처]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선거용어! <선거비용보전>|작성자 정정당당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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