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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제도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거주불명등록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운영자 2021-03-09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거주불명등록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Q. 거주불명등록자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로 된 사람입니다.


Q.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안내


✔ 거소투표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별도 신고 후 거소투표 가능
※신고 기간 : 3월 16일(화)~3월 20일(토)


​✔ 사전투표

4월 2일(금)~4월 3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내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선거일 투표 4월 7일(수) 오전 6시~오후 8시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 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표 참여 시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소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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