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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이런 행동, 괜찮을까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5-26


투표소에서 이런행동 괜찮을까요?



투표소에서 이런 행동, 괜찮을까요?






사전투표소 현황    투표소 찾기 연결서비스


투표방법    유뮤효표






[21대 대선] 투표 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Q&A

 

투표소에서 이런 행동, 괜찮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Q1. SNS에 투표지 인증샷 업로드 가능할까요?

 

투표지는 절대 공개하면 안 됩니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가 되고, 처벌받을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2년 이하의 징역 or 400만 원 이하 벌금

 

 

Q2. 나의 개인도장으로 투표해도 되지 않나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만 사용해서 투표해야 합니다.

 

이름이나 손도장으로 투표할 경우 무효표 처리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7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Q3. 투표지를 찢었다고요?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44]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한 표의 가치, 올바르게 행사할 때 더욱 강해집니다.

 

이번 21대 대통령선거,

 

정확하게 정보를 숙지하고 투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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