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투표 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Q&A
투표소에서 이런 행동, 괜찮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Q1. SNS에 투표지 인증샷 업로드 가능할까요?
투표지는 절대 공개하면 안 됩니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가 되고, 처벌받을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2년 이하의 징역 or 400만 원 이하 벌금
Q2. 나의 개인도장으로 투표해도 되지 않나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만 사용해서 투표해야 합니다.
이름이나 손도장으로 투표할 경우 무효표 처리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Q3. 투표지를 찢었다고요?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한 표의 가치, 올바르게 행사할 때 더욱 강해집니다.
이번 21대 대통령선거,
정확하게 정보를 숙지하고 투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