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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5-07


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선거일투표 6월 3일(화) 오전 6시 ~ 오후 8시

사전투표 5월 29일(목) ~ 30일(금)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근로자

사전투표기간(5.29.~30.)과 선거일(6.3.)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27.)부터 선거일 전 3일(5.31.)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23)에서 제작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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