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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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외국에서 투표하여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4-04




제 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외부재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기간 : 25년 4월 24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 국내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서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 귀국이 예정된 사람 또는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사람중

-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국외 부재자 신고기간

- 25년 4월 4일 부터 25년 4월 24일 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방법

- PC,모바일 이용 인터넷 신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신고, 신청 홈페이지 http://ova.nec.go.kr/

- 신고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 :

   - 국내거주자 : 주소지 관할 구,시,군이 공고한 전자우편 주소

   - 국외거주자 : 재외공관의 전자우편 주소 * 신고서 파일은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고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국내거주자 :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국외거주자 : 재외공관 또는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제출


간단하고 빠른 인터넷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신고,신청 홈페이지

https://ova.nec.go.kr/

1. 주민등록번호 유무 확인

2.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 

3. 신고서 작성 및 신고 완료


신고 후 결과조회 잊지 마세요~!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1)에서 제작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외국에서 투표하여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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