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2023. 3. 31.(금) ~ 4. 1.(토) [매일 06:00 ~ 18:00]
선거일투표2023. 4. 5.(수) [06:0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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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5일(수) 재·보궐선거 근로자의투표시간보장 안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3-24






유효표와 무효표를 알려드립니다. 참여하세요 안보시면 큰일나용!



나의 소중한 투표권, 당당하게 행사하세요!


2023년 4월 5일 (수) 재·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코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2023. 3. 31. (금) ~ 4. 1. (토)

매일 오전 6시~ 오후 6시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4. 1. (토) 오후 6시 30분 ~ 오후 8시


선거일 투표

2023. 4. 5. (수) 오전 6시 ~ 오후 8시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  8 30 ~ 오후 9시 30분


만약에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해야 하는 근로자라면  요?


투표시간, 보장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간을  !


공직선거법 제6조의2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고용주는 사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등에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을  7(3. 29.)터  3(4. 2.) .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고용주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가  면  261 3 1 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당당한 투표권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에서  세요!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4)에서 제작한 2023년 4월 5일(수) 재·보궐선거 근로자의투표시간보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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