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선관위 NEWS
January 10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중앙선관위는 조합장선거(3. 8.) 및 재·보궐선거(4. 5.)가 임박한 설 명절,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 범죄에 관한
강력한 대처를 예고했습니다.
*조합장선거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 :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2023. 1. 6. 기준)
January 13
2022년도 4분기 기탁금 2억 2백여만 원 정당에 지급
중앙선관위는 2022년도 4분기 기탁금 2억 2백여만 원을 각 정당에 배분·지급했습니다.
기탁금은 국민이 각급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 가능합니다.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등 선택 가능
January 17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며, 선거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공직선거법」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January 18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60주년 기념식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는 1963년 창설 이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했다"면서,
"높아진 국민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대응하는 정책과 대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에서는,
1.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
2.민주정치 발전 기반 공고화,
3.미래지향적 선거관리역량 강화를
3대 목표로 정하고,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