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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질의서결과 신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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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에서 제주지역 20대국회의원 선거출마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제주도내 일간지에 신문광고를 고민중인데 선거법위반소지 여부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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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단체가 후보자들에게 받은 답변서의 내용을 회원용 소식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단순히 알리거나 언론기관의 취재·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도자료의 제공 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를 공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내용을 별도의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통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0조·제93조·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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