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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저촉여부
내용
관내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을 위하여 시 생활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경기장 이동(관내,관외)에 필요한 관용차량 지원을 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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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하는 기본지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구민에게 관용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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