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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련 유언비어 유포자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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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다가 신고해야하는지 잘몰라서 여기올립니다
내용: 피망싸이트 바둑게임 대화창에서 정부험담하면서 정몽준후보자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아이디:생태공원 첨부파일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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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첨부의 내용만으로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유포 내지 비방에 이른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덧붙임 조문을 참고바랍니다.

- 덧붙임 -

- 공직선거법 -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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