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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배포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 개인업적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작성해 공보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고 언론사에 배포하게 하는 행위
2. 지방의회 특정안건(의회내 사항)에 대한 특정당 차원의 성명서, 의견서, 규탄서 등을 작성하여 공보담당 공무원에 전달하고 언론사에 배포하게 하는 행위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선전하거나 특정 정당의 입장정책 등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 등에 배포하는 경우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042-48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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