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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궐선거일정에 관하여
내용
기초자치단체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자 올 연말쯤 사퇴한다면

기초단체장 보궐선거는 언제쯤 치러지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2015.4.1.부터 2015.9.30.까지 확정된 때에는 「공직선거법」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2015.10.28. 실시되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2015.10.1.부터 2016.3.14.까지 확정된 때에는 같은 법 제203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16.4.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관계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덧붙임]
「공직선거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46호, 2014.12.30., 타법개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생략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한다.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선거일)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생략
생략
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7. 생략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생략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궐선거 등 가운데 다음 각호의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다만, 그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부터 선거일후 5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후 첫번째 수요일에 그 보궐선거 등(이하 이 조에서 "연기된 보궐선거 등" 이라 한다)을 실시하되, 그 연기된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전 30일까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도 동시에 실시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내에 선거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30일까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 이 경우 당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30일후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그 다음의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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