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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임기를 맘대로 해석하는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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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답볍 내용 잘 받았습니다.

2.헌법 제 68조 ②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해져 있을 뿐인데, 이 60일 이내에 선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상적인 대선이 아닌 약식 대선이다. 때문에, 다른 모든 공직자의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봄이 타당하다. 약식 대선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만 특별히 5년 임기를 누릴 근거는 전혀 없는데 답볍서에 5년임을 알리는 근거를 알려 주시고.

3.이에대한 유권해석 권한마저도 누구에게도 없는데. 법적근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를 맘대로 정한다면 이는 위헌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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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 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4(임기개시)제1항에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아닌 다시 처음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임기 5년이 처음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제14조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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