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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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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공정한 선거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보통 기간제공무원(대통령,광역단체장 도지사,시장,군수, 교육감 자체단체 의원)은 사고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면 공직의 잔여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2.또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경우는 선거를 치러지 않고 권한대행으로 다음선거 당선인까지 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근거를 가진 시실인지 궁금합니다.

3.이번19대 대통령선거도 보궐선거 이기에 오전6시부터 저녁8시까지 투표시간을 정하여 선거를 하였는데, 대통령 임기는 18대대통령 잔여 임기 인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5년단임인가!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4.19대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인데 임기가 5년 보장이라면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시면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 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4조(임기개시)제1항에 의거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임기는 5년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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