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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궐선거 출마예정자 공직사퇴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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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선거법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예정인 도의원이 공석이 된다면,
도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현직 시의원은 언제까지 사퇴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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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203조제3항에 따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도의회의원보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시의회의원은 같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선거일전 30일(2016. 3. 14.)까지 사직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 관계법조문 1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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