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동별대표자 및 임원선거를 마쳤습니다.
정원 12명 중 9명을 선출하여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3개동에 대한 보궐선거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관리규정에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어 있고,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퇴 및 해임이 없어도 보궐선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궐선거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