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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궐선거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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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동별대표자 및 임원선거를 마쳤습니다.

정원 12명 중 9명을 선출하여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3개동에 대한 보궐선거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관리규정에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어 있고,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퇴 및 해임이 없어도 보궐선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궐선거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되십시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선거관리규정 등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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