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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합니다
내용
6시 내고향에 창원시장이 출연하는게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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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언론기관이 「공직선거법」제82조제1항에 따른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정견 기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재·보도를 목적으로 귀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초대하여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ㆍ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97조·제98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후보자의 방송출연 제한에 관하여는 아래 첨부하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제21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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