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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궐선거 당선의 경우 회수 산정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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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경우는 3번 연임시 연속하여 4번 출마가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 선거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 일수에 관계없이 1회로 봅니까 ?
아니면 잔여 임기가 특정 기준에 의거 1회로 봅니까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지방자치법」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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