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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궐대통령의 임기 및 20대 대통령 선거일
내용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대통령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닌 궐위에 의한 보궐선거로 대통령에 당선 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보궐선거에 의한 경우 법률에 의해 임기가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선출직 최고위 공무원인 대통령도 공직선거법에 의해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가 임기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2월 24일 밤12시까지가 임기이고 2018년 2월 25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될 20대 대통령의 선거를 12월에 시행하여야 하는데 아직 선관위에서 이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었인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0조), 「공직선거법」에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
따라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될 것이며, 헌법학계에서도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새로 5년의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김학성「헌법학원론」· 김철수「헌법학신론」· 정종섭「헌법학원론」· 성낙인「헌법학 입문」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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