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대통령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닌 궐위에 의한 보궐선거로 대통령에 당선 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보궐선거에 의한 경우 법률에 의해 임기가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선출직 최고위 공무원인 대통령도 공직선거법에 의해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가 임기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2월 24일 밤12시까지가 임기이고 2018년 2월 25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될 20대 대통령의 선거를 12월에 시행하여야 하는데 아직 선관위에서 이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었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