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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전기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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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남 예산군 군의원선거 나선거구 예비후보입니다.

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속한 선거구에 제가 졸업한 모교(중학교)가 있습니다.
총동문회 행사 개막식 석상에서
모교발전기금을 학교측에 전달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올해 동문회가 12회차이고 그동안 학교측에 발전기금을 매년 전달해 왔습니다. 이것 또한 이번 6.4지방선거에 관련이 되어 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금액의 제한이나, 전달방법(현금이나 통장입금)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해석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가 총동문회 행사에서 학교에 모교발전기금을 전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무방할 것이며, 총동문회의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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