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남 예산군 군의원선거 나선거구 예비후보입니다.
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속한 선거구에 제가 졸업한 모교(중학교)가 있습니다.
총동문회 행사 개막식 석상에서
모교발전기금을 학교측에 전달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올해 동문회가 12회차이고 그동안 학교측에 발전기금을 매년 전달해 왔습니다. 이것 또한 이번 6.4지방선거에 관련이 되어 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금액의 제한이나, 전달방법(현금이나 통장입금)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해석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