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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기문 총장의 대선 후보에 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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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V나 여러매체를 보면 헌법상 최근 5년간 국내에 거주해야 대선출마자격이 주어진다고하는데 반기문 총장은 뉴욕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대선출마가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6조제1항의 대통령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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