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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종기 고양시장 예비후보 문자
내용
2014년 2월12일 010 번호로
박종기출판기념회 안내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저는 고양시랑 아무상관없다고 답문자를 보낸후

2014년 2월24일 031-972-9727번호로
고양시장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고 문자가 또 왔습니다.
제가 저는 고양시랑 아무상관없다고 또 답문자를 보낸후

2014년 3월5일 031-972-9739번호로
박종기 고양시장 예비후보 첫번째 약속'~'

2014년 3월 12일 031-972-9739번호로
박종기 고양시장 예비후보 두번째 약속'~'

이렇게 자꾸 문자가 오는데 선거법 위반 관계는 전혀 없는건가요?

저는 고양 시민이 아니고 고양시에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박종기 고양시 예비후보 측에서 어떻게 제번호를 알았는지도 의문이네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 수신대상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하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우므로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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