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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원순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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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무슨 이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자기는 있지도 나경원 피부과 1억이라고 뻥쳐서 시장당선되놓고선
없는말을 지어내는것도 아니고 아들군대의혹올린게 왜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렇게 억울하면 애들 데리고 나와서 다시 MRI검사받으면되죠!
그럼 자기도 선거법 위반으로 뻥쳐서 당선된거면 당선취소하라 그래여!

그리고 선거기간에 무한도전 예능에 나오는거는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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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의 활동모습을 상영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네이버 작성글에 대해서는 전화답변.(2014. 5. 19.)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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